신앙생활

혼인성사안내

저희 부부가 당신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.

혼인성사 절차

1 준비물

혼인교리 수료 :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
준비해야 할 증명서 : 아래 표 참조

2 혼인면담신청

최소 2주 전에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에 제출한 상태에서 담당 신부님과 면담하고 혼인미사(예식) 날짜를 정합니다.
타 본당에서 혼인미사를 하는 신자는 혼인하는 본당 사무실에 봉인된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.

3 혼인미사(예식)

· 혼인미사 : 성당에서 미사와 함께 혼인하는 경우
성사혼 : 신랑, 신부가 모두 신자인 경우 / 관면혼 : 신랑, 또는 신부 한 사람만 신자인 경우

· 혼인예식 : 성당에서 미사 없이 예식만 하는 경우
결혼한 부부가 혼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혼인 또는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하기 전 성당에서 하는 혼인
※ 증인 남, 여 각 1명, 결혼반지 준비

준비해야 할 증명서

구비서류 발급장소 발급부수 기타
세례성사 증명서 (원본) 전국 모든 성당 신랑·신부 각각 1부씩 (신자만 해당) -
교적 증명서 교적 본당에서만 발급 사본 가능
혼인허가서 (원본) 본당교적이 아닐 경우 신랑·신부 각각 1부
혼인교리 수료증 (원본) 혼인교리 일정 참조 - 문의: 서울대교구 사목국 교육지원팀
02-727-2070
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신랑·신부 각각 1부씩 상세로 발급!
이전 혼인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
혼인신고 여부는 무관
발급 6개월 이내
외국 시민권자: 미혼증명서
(대사관 발급)와 여권 사본 제출

사무실 문의 02-2644-11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