혼인성사안내
저희 부부가 당신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가 되게 하소서.
혼인성사 절차
1 준비물
혼인교리 수료 : 서울대교구 사목국에서 주관하는 혼인교리를 이수해야 합니다.
준비해야 할 증명서 : 아래 표 참조
2 혼인면담신청
최소 2주 전에 모든 구비서류를 준비하여 사무실에 제출한 상태에서 담당 신부님과 면담하고 혼인미사(예식) 날짜를 정합니다.
타 본당에서 혼인미사를 하는 신자는 혼인하는 본당 사무실에 봉인된 서류를 제출하고 혼인을 하게 됩니다.
3 혼인미사(예식)
· 혼인미사 :
성당에서 미사와 함께 혼인하는 경우
성사혼 : 신랑, 신부가 모두 신자인 경우 / 관면혼 : 신랑, 또는 신부 한 사람만 신자인 경우
· 혼인예식 :
성당에서 미사 없이 예식만 하는 경우
결혼한 부부가 혼인 장애를 해소하기 위해 하는 혼인 또는 일반 예식장에서 혼인하기 전 성당에서 하는 혼인
※ 증인 남, 여 각 1명, 결혼반지 준비
준비해야 할 증명서
| 구비서류 | 발급장소 | 발급부수 | 기타 |
|---|---|---|---|
| 세례성사 증명서 (원본) | 전국 모든 성당 | 신랑·신부 각각 1부씩 (신자만 해당) | - |
| 교적 증명서 | 교적 본당에서만 발급 | 사본 가능 | |
| 혼인허가서 (원본) | 본당교적이 아닐 경우 신랑·신부 각각 1부 | ||
| 혼인교리 수료증 (원본) | 혼인교리 일정 참조 | - | 문의: 서울대교구 사목국 교육지원팀 02-727-2070 |
| 혼인관계증명서 (상세) | 동주민센터 또는 정부24 | 신랑·신부 각각 1부씩 |
상세로 발급! 이전 혼인 기록이 모두 포함되어야 합니다. 혼인신고 여부는 무관 발급 6개월 이내 외국 시민권자: 미혼증명서 (대사관 발급)와 여권 사본 제출 |
사무실 문의 02-2644-1100